국세청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상업용 건물(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기준시가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7.45%,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8% 상승했다.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올해 9월 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이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해 산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또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고시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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