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입국 때 지문 채취, 불법취업 처벌 강화

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 특파원 | 2011.12.27 14:34
중국은 앞으로 외국인이 입국할 때 사진촬영뿐만 아니라 지문도 함께 채취해 관리할 방침이다.

중국 공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신징빠오(新京報)가 27일 보도했다.

양환닝(楊煥寧) 공안부 부부장은 "출입국자의 신분을 쉽게 파악하고 방역이나 통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외국인에 대한 지문 채취 등이 중국인과 외국인을 공평하게 취급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안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중국에서 불법 취업할 경우 5000위안(약90만원) 이상, 2만위안(약3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정도가 심하면 5∼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불법 취업 등으로 강제 출국당한 외국인은 5년 이내에 중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다.


또 180일 이상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 30일 안에 공안에 외국인 거류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국이 외국인 출입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인권활동을 하거나 불법 취업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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