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면허정지는 4시간, 취소는 6시간으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정지·취소와 상관없이 1회 위반시 6시간, 2회 위반시 8시간,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운전자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체험과 심리상담 교육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또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국제운전면허증'도 내년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 수요가 많은 대도시 주요 경찰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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