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비도 월 120만~480만원에서 월 120만~52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단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지원도 신설돼 15억원 한도에서 설치비의 90%가 지원된다.
'50+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 시행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는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최저임금의 시간급은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일급(8시간 기준)은 3만6640원, 월급(주 40시간제)은 95만7720원이 최저 임금이다.
1월22일부터는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폐업한 자영업자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이며 가입기간에 따라 3~6개월 지급된다.
10월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가 지원된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 및 노후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와 사업자 부담분의 3분의 1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