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인하된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1.12.27 16:30

[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

내년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00cc의 경우 2만 원, 3000cc는 6만 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가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할 경우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내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제가 폐지돼 예정신고 없이 확정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에서 예정고지로 전환된다.

아울러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건 조기경정신청 제도가 시행돼 조기에 세액을 확정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중으로 세관장으로부터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의사가 없을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된다. 정부는 친환경 건물의 확산 및 친환경·녹색성장의 생활화를 위해 일정 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과 에너지효율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친환경 건축물과 에너지효율 등급별 구분에 따라 3~15%씩, 최초 인증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감면된다.

이밖에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돼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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