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기간 완화

최보윤 MTN기자 | 2011.12.27 14:05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제한 요건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을 5년 기간 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거주 의무 기간을 주변 시세와 분양가 차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현행 7년에서 10년인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입주 후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나,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5%에 달하면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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