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손님에 죽어나는 '88만원 알바생'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11.12.27 13:53

패스트푸드점 분리수거 안할시 과태료… 대충 버리는 고객 많아 '고육지책'

↑서울 도심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 손님들이 치우지 않고 간 쓰레기가 선반 위에 쌓여 있다.
#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23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한 패스트푸드점.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10여분이 지나면서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먹다 남은 햄버거와 후렌치후라이, 음료수 등을 쓰레기통 선반 위에 올려놓고 나갔다. 더 이상 쓰레기를 선반 위에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 아르바이트생이 급하게 치웠다.

# 26일 서울 종로의 한 커피전문점. 커피를 마신 손님들이 주문했던 커피와 케이크 등이 올려진 쟁반을 쓰레기통 선반위에 올려두고 나갔다. 직접 버리는 손님들도 보이지만, '분리수거' 팻말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다반사.

물이나 얼음을 버리는 곳에 휴지를 넣기도 하고, 일반쓰레기라고 분류돼 있는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도 했다. 선반 위는 금세 지저분해졌다. 결국 또 아르바이트생이 달려와 지저분한 선반을 정리했다.

이런 일이 보통 하루 대여섯번 가까이 반복된다. 크리스마스처럼 손님이 북적이는 날은 수시로 쓰레기통을 확인하는 일은 필수. 점심시간에는 아예 분리수거를 위해 선반 앞에서 대기할 때도 있다.

이같은 '무개념' 손님들로 '88만원의 대표세대'인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들이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 분리수거를 외면하는 고객들 때문에 근무시간 대부분을 '쓰레기통 지키기'에 집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 1회 적발시 20만원, 1년안에 2회 적발시 30만원, 3회 적발되면 무조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연히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가 뒤섞여 나오는 업체측에선 민감할 수밖에 없다.


KFC의 한 관계자는 "손님들이 알아서 분리수거를 해주면 우리도 훨씬 편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가 직접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업무 도중 직접 챙기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특히 서울 도심의 KFC와 버거킹 등 대다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장애인 아르바이트생들이 이같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27일 종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선반에 먹다 남은 햄버거와 감자튀김 포장지 등이 쌓이자 장애인 아르바이트생이 다가와 맨손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다.

이들 장애우들은 분리수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테이블을 닦고 바닥도 청소했다. 손님이 직접 버리겠다고 해도 그냥 달라고 했다. 자신이 직접 받아 분리수거를 미리 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문모씨(23)는 "치킨바구니 같은 경우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잦았다"며 "나중에 쓰레기통을 뒤엎어 바구니를 다시 꺼내는 등 '일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문씨는 이어 "손님들이 분리수거만 제대로 해줘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된다"며 "최저임금을 웃도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만큼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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