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사생아'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 일몰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11.12.26 16:35

장외 파생상품 거래전 위험 점검 문화 확산....상품설명 치중 등 한계도 드러나

지난해 논란 끝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가 1년반만에 일몰됐다.

장외파생상품 심의제도는 우량 수출 중소기업들이 지난 2008년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인해 정부 추정 3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은행권 등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도입됐다.

금융투자업계가 자율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전에 위험을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에 일조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상품 설명 등의 심의에 치중하는 등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위원장 우영호)는 지난주 마지막 회의를 열고, 1년반동안의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투협내에 설치 운영되기 시작했다.

지난 2008~2009년 정치권을 달궜던 통화옵션상품 ‘키코’가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도입 당시에는 시장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장외파생상품의 대부분을 취급하는 은행권의 반발이 심했다.

위원회는 신용파생상품 등 전문투자자 대상 상품, 주식 및 이자율 상품 등 일반투자자 대상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사전심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1년반동안 22차례의 회의를 개최, 54건을 심의했다. 이중 5건에 대해 수정, 보안을 권고했다.


최용구 금투협 장외파생상품심의실장은 “수정보완 권고사례 대부분이 지난해에 발생하는 등 사전심의 제도의 정착에 따라 업계 스스로 거래 이전에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재확인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의대상이 신규상품으로만 제한되고, 심의가 상품 구조 자체 보다는 상품 설명 등에 집중되면서 은행권의 반발까지 불렀던 도입 당시의 취지가 상당히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 실장은 이와 관련, “현재 금융권의 시스템은 과거의 키코와 같은 상품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설립 등이 이뤄지면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이 사전적으로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한시적인 활동을 끝내면서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는 사라지고, 금융투자회사들은 이전처럼 금융감독원에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에 대해 신고만 하면 된다.

최 실장은 "사전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거래관행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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