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가구매 인센티브 1년간 중단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11.12.26 12:00

약가제도개편으로 내년 2월부터 1년간 일시중단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의 적용을 1년간(2012년 2월~2013년1월) 중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따라 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약국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1년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정한 가격(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싸게 산 만큼의 70%를 인센티브로 준 뒤 내려간 구입가격 만큼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제약업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되는 만큼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일괄 약가인하 폭이 커서 굳이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통한 약가인하가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약가산정기준이 변경돼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약가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상쇄돼 1년간 제도의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개정령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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