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 일반분양의 경우 20가구 이상이면 재건축 사업처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2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때 종전대비 10% 범위에서 가구수를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반분양을 제한적으로 허용, 리모델링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일반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분양가 산정방식이나 청약통장 사용여부와 같은 분양 방법 등은 실무 검토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며 "관련 시행령과 지침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 리모델링의 일반분양은 조합원들이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강하게 반대했으나, 국회 통과과정에서 결국 양보한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라도 가격 통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리모델링의 관리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를 조합원끼리 적절히 배분하고 사업을 정산하는 것이 주요 관리처분 절차였다.
앞으로는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 책정과 조합 수입, 가구 분할에 따른 조합원들의 지분 변동을 따져 추가 분담금을 정하는 등 재건축 형태의 관리처분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스스로 입주자격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현금청산'은 불허하기로 했다. 리모델링은 거주가가 자기 집을 고쳐 쓰는 개념이므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을 허용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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