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연소자를 많이 고용하는 이들 프랜차이즈 업체와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을 준수하며 연소근로자 보호에 앞장서고 가맹업주들에 대한 법 준수 선도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포스터와 홍보 리플렛 등을 제작 배포하고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준수와 권익보호에 필요한 안내 상담 교육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채필 장관은“청소년의 근로조건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성인이 되어 사회를 올바르게 끌고가는 공정 사회의 초석이 된다”고 전하면서“청소년 리더활동이 내년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 기업, 학교, 가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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