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 땅없는 아파트, 리모델링해봐야 '실익없어'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1.12.25 05:25

국회, 수평증축 통한 일반분양만 허용…저밀도 단지만 '수혜'

분당 등 1기 신도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해온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결국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안대로 단지내 남는 땅을 활용, 좌우로 늘리는 수평증축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용적률 150%대인 저밀도 아파트를 제외하곤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실익이 없을 것이란 게 관련 업계와 주민들의 판단이다.

25일 국토해양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시 기존 아파트 양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과 남는 땅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 별동증축을 통해 종전 가구수보다 10% 이내에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리모델링을 통한 각 가구의 실내 면적 확대도 완화됐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의 경우 면적으로 최대 40%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85㎡ 이상은 현행대로 30%까지만 가능하다.

아파트 꼭대기에 층을 새로 올리는 수직증축은 정부의 반대가 강해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상당수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인 것을 감안하면 면적 확대 측면에선 혜택을 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확정에 따라 답보상태에 있던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된 공간에 가구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인 수직증축이 빠지긴 했지만 용적률이 낮은 저층 아파트가 많은 분당의 경우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을 통해 가구수를 늘려 일반분양으로 돌리면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172개, 10만4000여가구에 이른다. 관련업계는 리모델링 단지별로 다르겠지만 늘어난 가구수를 최대 10%로 잡고 일반분양하면 사업비가 종전보다 대략 20~3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 건설사 리모델링 사업 관계자는 "일반분양 허용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는 저밀도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다만 기존에도 수평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많지 않아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지 면적이 좁은 아파트들은 이번 대책의 수혜에서 소외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분당의 저층 단지를 제외하고 평촌이나 산본 리모델링 단지는 수직증축을 못하면 사업성이 없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일산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이 어려워 리모델링을 원했던 아파트들은 수평증축을 할 만한 여유 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리모델링 아파트 매매시장도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본인의 집을 새로 짓고 수리하려면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는 게 원칙"이라며 "현지 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일반분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긴 했지만 안정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수직증축마저 허용해달라는 건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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