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불발'…"사업성 난망"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1.12.23 23:07

법안심사소위, 국토부 일반분양 10% 허용 '대안'으로 통과

논란이 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결국 수직증축은 불허하되, 수평증축을 통해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한 정부의 '대안'으로 확정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 시 기존 동을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을 통해 종전 가구 수보다 10% 이내에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리모델링의 경우 수평으로 면적을 30%까지 늘릴 수는 있지만 가구수 확대는 불가능했다.

지난 21일 내놓은 정부의 절충안과 비교해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추가된 점은 전용 85㎡ 이하 중소형의 경우 최대 4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85㎡ 이상은 현행대로 30%까지만 면적 확대가 가능하다.

당초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수직증축 등을 통해 가구증축 면적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늘어난 면적 범위에서 가구수 증가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아파트 꼭대기에 1~2개 이상 층을 올릴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수직증축 허용을 강하게 반대한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은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았고 외국에서도 리모델링에 이를 허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용적률을 넘지 않은 선에서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어려움을 겪는 리모델링 사업의 활로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수직증축이 허용되진 않았지만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어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그만큼 사업 분담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대략 사업비의 20~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수평증축이 가능할 만큼 여유 부지를 확보한 단지가 많지 않아 수혜 대상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평증축의 경우 남는 땅을 활용해야 하는 만큼 용적률 150%대인 저밀도 아파트 단지만 가능해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분당의 저층 단지를 제외하고 평촌이나 산본 리모델링 단지는 수직증축을 못하면 사업성이 없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아파트 리모델링의 일반분양 허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와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 등을 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172개, 10만4000여가구에 이른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강형욱, 급여 9670원 입금…잘못 알고도" 전 직원이 밝힌 전말
  2. 2 6세 손녀와 떠난 환갑 여행, 비극 됐다…35명 태운 유람선, 7초 만에 침몰[뉴스속오늘]
  3. 3 김호중 공연 강행→소속사 폐업 이유…"미리 받은 돈 125억 넘어"
  4. 4 김호중 믿고 '100억' 투자했는데 "폐업"…카카오엔터 불똥
  5. 5 "자도 자도 피곤해" 머리 아파 병원 갔더니…뜻밖의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