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약사회가 지난달부터 복지부와 진지한 협의를 해 왔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큰 원칙에 뜻을 같이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약사회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들이 24시간 언제든지 안전한 필수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우선 하는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전제하고 예외적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된 장소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어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 사용이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에 한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던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 방안은 이번 합의로 국회통과가 유력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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