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주 접촉 사실 자진신고 안 한 경찰관 징계는 부당

뉴스1 제공  | 2011.12.22 16:26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성매매업주와 가깝게 지낸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다만 유착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해당 경찰관을 수사경과에서 해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종춘)는 "업주와 자주 통화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고 수사업무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현직 경찰관 A(41경위)씨가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업주 등과 접촉한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란 지시를 어긴 것 자체가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다만 원고가 업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접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유착 등 비위행위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원고의 수사업무를 일반업무로 변경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유흥업소 등과 경찰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업주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한편, 접촉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자진해 신고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A씨가 2008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성매매업주에게 4800만원을 빌려주고 전화통화를 자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자 견책처분을 내리는 한편, 수사경과해제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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