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보잡 명예훼손' 진중권, 벌금 300만원 확정

뉴스1 제공  | 2011.12.22 10:49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진중권 News1 한상령 인턴기자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라 칭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진중권씨에 대해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진씨의 상고심에서 진씨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는 지난 2009년 1월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변씨를 '듣보잡'이라 칭하며 "조중동은 왜 이 함량미달의 듣보잡을 키워줄까요?"라고 적었다. '듣보잡'은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의 줄임말로 인터넷에서 생성된 신조어다.

진씨는 이어 같은해 4월 다시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추부길 아우어뉴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진씨는 "변듣보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이번의 30억원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변듣보와 추부길 아이들의 공모로 이뤄졌습니다",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구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똥파리 잡기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같은 해 6월 진씨는 또다시 인터넷에 변씨를 '듣보잡'이라 칭하는 글을 올렸다. 이번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비욘 드보르잡(변희재 듣보잡)의 근황'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러한 내용의 글을 공개된 게시판에 게재해 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변씨를 '듣보잡', '함량미달', '창피한 줄 모르고 멍청하게 충성하는 사람' 등으로 묘사해 변씨를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변씨를 어린이 만화 '스머프'에 등장하는 악당 가가멜에 빗대 묘사하는 등 변씨를 조롱했다"며 진씨가 변씨를 모욕한 점을 인정했다.


이어 "변씨가 과거 여러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했다거나 진씨에 대한 30억원 횡령설을 유포한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진씨가 글을 게시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진씨에게 변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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