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판사는 "박씨가 믿었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신문 기사 내용은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고 출처 역시 정가에 떠도는 소문에 불과하다"며 "적어도 박씨는 자신이 올린 글이 허위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외부에서 사주를 받은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글이 박씨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만 전송된 점, 단정적으로 적지 않고 의혹을 제시하는 데 그친 점 들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서울 구로동 회사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에 "정세균하고 최재성하고 둘이 전 여수시장 오현섭에게 수억 받았다는 소문이 정가에 파다합니다" 등 허위 글을 수천명에게 보내 정 의원과 최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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