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일반분양 허용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1.12.21 19:32

기존 가구수 대비 10% 이내서 확대 가능 국회 논의 거쳐 확정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금지해 온 가구수 증가를 10%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하게 되면 분담금이 줄어들어 답보 상태에 있던 일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 21일 제출했다. 방안의 골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기존 동을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 등을 종전 가구수에 비해 10% 이내에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현재는 리모델링의 경우 수평으로 면적을 30%까지 늘릴 수는 있지만 가구 수를 확대하는 건 불가능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남는 땅을 활용해 별개 동을 짓고 이를 일반 분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가구를 분할해 가구 수를 늘리는 방식도 가능하다. 대신 아파트 상층부를 높이는 '수직증축'은 안전상의 문제로 불허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리모델링 아파트에 일반분양을 허용하게 되면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기존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수직증축이 허용되진 않았지만 일반분양 허용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그만큼 사업 분담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대략 사업비의 20~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수평증축이 가능할 만큼 여유 부지를 확보한 단지가 많지 않아 수혜 대상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직증축을 하지 않고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 단지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용적률이 150% 수준으로 여유가 있는 분당의 일부 단지들을 제외하면 수혜 대상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분당의 저층 단지를 제외하고 평촌이나 산본 리모델링 단지는 수직증축을 못하면 사업성이 없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는 국토부의 방안을 토대로 오는 23일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은 안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어 허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용적률을 넘지 않은 선에서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어려움을 겪는 리모델링 사업의 활로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방안이 확정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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