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PF 분양가상한제 풀어달라"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 2011.12.23 05:10

[부동산X파일]초고층, 건축비 가산비용 산정 현실적으로 안돼…"사업성 떨어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건설업계에선 침체에 빠진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에 대한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발주처와 사업자 등 계약당사자 간의 문제란 이유로 공모형 PF사업에 대해 일절 개입하지 않던 정부가 12·7대책에 PF사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시키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서면서 업계는 이참에 관련 분양가상한제까지 손질을 원하는 분위기다.

 업계의 요구는 크게 2가지다. 우선 공모형 PF사업지에 짓는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아예 배제해달라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로 결정된다.

용산역세권사업 등 공모형 PF사업에서 주상복합은 대부분 70~100층 안팎의 초고층으로 계획돼 있어 일반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축비를 적용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논리다.

 하지만 공모형 PF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대전제에 공감하는 정부도 아직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50층(150m) 이상 초고층건물은 시장 등 승인권자가 초고층 건축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주상복합의 경우 일반아파트에 비해 토목공사와 흙막이공사, 골조공사, 내·외장공사 등 모든 공종에서 가산비용이 발생하는데 구체적인 가산비용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모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상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관광특구 내 공동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면 31층 이상 층수를 세분화해 건축비를 산정해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다. 지금은 초고층의 경우 30층 이하와 31층 이상으로만 구분돼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50층과 100층의 건축비는 크게 차이가 난다"며 "30층 이상에서 사실상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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