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강남3구는 지난 2002년 9월6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9년 만에 풀렸다.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인 이달 22일부터 발생한다. 강남3구를 끝으로 주택법 제41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됐다.
국토부는 "강남3구의 집값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기간이 지속되는 등 법령상의 지정요건이 없어졌고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강남3구 아파트값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최근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침체가 심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로 강남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주택 85㎡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들고 민간주택의 경우도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 금지가 폐지돼 조합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거래할 수 있다. 명의변경이 자율화된 단지는 강남구의 경우 △개포동 주공1단지 △논현동 경복 △대치동 청실 △압구정 한양7차 △청담동 청담삼익 △역삼동 개나리 4,5,6차 등이다.
송파구에선 △송파동 반도 △가락동 가락시영 등이 대표적이다. 서초구의 경우 △방배동 3,5,6구역 △잠원동 신반포 5,6,18차 △서초동 서초삼호1차·우성2차 등이 포함된다.
5년 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니라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생긴다.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격 공시의무도 폐지돼 민간 주택업계의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면 주택 거래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