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호 비상은 19일 발효된 경계 강화령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고 갑·을호 비상에 비해서는 낮은 단계의 근무태세다.
일반적으로 재난재해 등이 예상될 때 발령되고 경찰력의 30%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병호 비상이 발령되면 종래 총경급이던 경찰청 상황관리관은 경무관으로, 경정급이던 지방경찰청 상황관리관은 총경으로 각각 격상되며 매일 두 차례 대책회의를 갖는다.
경찰청 경비국장은 치안상황실 초기대응반을 담당하며 지방청 지휘관은 모두 정위치에서 근무한다. 주요 간부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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