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소주·막걸리·커피믹스에도 '사카린' 들어간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1.12.20 10:51

식약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행정예고...논란 예상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소스류, 탁주, 소주, 추잉껌, 잼류, 양조간장, 토마토케첩, 조제커피에도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 사용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은 11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카린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김치류, 음료류, 어육가공품,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시리얼류, 뻥튀기 등이다.

이번에 8개 품목을 추가했는데 각각의 사카린 사용기준은 kg당 △추잉껌 1.2g 이하 △잼류 0.2g 이하 △양조간장 0.16g 이하 △소스류 0.16g 이하 △토마토케첩 0.16g 이하 △조제커피 0.2g 이하 △탁주 0.08g 이하 등이다.

다만 발암물질 논란을 일으켰던 사카린 사용이 서민 식품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당도가 300배 이상 높은 강력한 단맛을 내는데 1977년 캐나다에서 발암물질 논란이 촉발됐다. 국내에선 1990년대에 대부분 음식에 사용이 금지됐다가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이 풀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카린이 아직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해외 연구 결과 등을 볼 때 직접적인 유해성을 발견하긴 어려웠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업계에서도 이런 이유로 사카린 사용 허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내년 1월 초까지 국내외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고시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지만 논란이 확산될 경우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기준이 마련됐지만 최근 몇년간 국내외에서 사용실적이 없는 뮤타스테인(영양강화제), L-소르보오스(감미료), 가재색소·크릴색소(착색료)를 지정 취소했다. 또 '계피산' 등 70개 품목은 개별 납 규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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