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8일 그동안 내포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청·도교육청·도경찰청 직속 기관과 중점 유치 대상 기관·단체인 102개 유관 기관·단체 종사자에 특별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초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단체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8월 국토해양부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정부는 관련 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관련 규칙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공급 기준이 시행되면 내포신도시 특별공급 대상이 현재 2000명에서 6000여명으로 확대된다.
올해 내포신도시에는 롯데건설과 극동건설이 각각 885가구, 935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했다. 이 가운데 36%인 662가구는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분이다. 내년 초에는 진흥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915가구, 1889가구를 분양한다.
2009년 6월 첫 삽을 뜬 내포신도시는 995만㎡ 부지에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3만8500가구)을 수용하는 규모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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