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4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용적률 완화(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9년 9월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을 신설했다. 또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적용 완화 대상지역을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지난 7월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준주거지역이다. 서울시는 석촌호수로변에 접한 준주거지역에 대해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대상지는 1994년 서울시 고시 제1994-189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송파구 석촌동 1번지 7호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곳에 짓는 관광호텔(조감도)의 용적률은 현행 400%에서 478.5%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는 지상 12층에서 지상 14층으로 2개층 증축이 가능해 졌으며 객실수는 60실에서 84실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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