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개발리츠' 택지공급 수의계약 허용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1.12.13 08:00
땅 소유주로부터 택지를 보상받을 권리(대토보상권)를 넘겨받은 뒤 개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배당하는 '대토개발리츠'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대토 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인 '대토 개발리츠'에게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에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대토개발리츠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자를 거치지 않고 대토개발리츠에게 택지를 직접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따라 대토개발리츠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대토개발리츠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를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로 정했다.


국토부는 보상가액보다 30%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은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 가액에 해당하는 택지면적과 실시계획에 따른 실제 대토용 필지면적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 대토보상자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를 대토개발리츠와 같이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까지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제63조제2항)에 따라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를 초과 공급받을 수 없다.

대토개발리츠는 지난해 4월 대토보상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 현재 화성 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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