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된 강완묵(52) 임실군수에 대해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선 검찰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강 군수의 재산이 환수금액에 크게 못 미쳐 환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 군수는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8일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강 군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따라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강 군수의 재산내역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별다른 재산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전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 강 군수에게서 현재까지 발견된 재산은 없다"며 "강 군수가 농민회 출신이라고 알고 있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군수 등 단체장들에게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실제 강 군수가 당선 직후 신고한 재산내역은 빚만 3900여만원으로 돼 있다. 당시 김생기 정읍시장이 14억6천만원을, 윤승호 남원시장이 4억9천만원을 신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강 군수는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세 번의 도전 끝에 군수로 당선됐다. 검찰은 강 군수의 재산 내역에 대한 추가 확인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산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월급 등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또 본인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정황이 확인될 경우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은닉 재산을 추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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