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 집회 물포 과잉사용" 영등포경찰서장 고소

뉴스1 제공  | 2011.12.12 16:23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한국청년연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물포를 과도하게 사용해 참가자가 다쳤다며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12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김두연 영등포경찰서장과 현장 지휘책임자인 경비과장 유모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대표는 고소장에서 "해산명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물포 사용 경고방송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집회 본대열과는 달리 선두대열은 참가단체의 대표진으로 구성돼 있어 현수막 외에는 어떤 장비를 소지하지도 않았는데 선두대열을 직접 겨냥해 물을 뿌린 것은 물포 사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의 물포운용지침에 따르면 '직사살수 할때는 가슴이하 부위를 겨냥'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얼굴을 직접 겨냥해 고막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게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이날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열선두에 서서 상징적인 의미로 현수막을 드는 여성 대표진들을 정조준해 박 대표는 고막이 찢어지고 이 대표는 뇌진탕을 입었다"며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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