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용석 비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국 고발

뉴스1 제공  | 2011.12.09 16:10

서울중앙지검 "김 모 비서로부터 고발된 사건 법리검토중"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트위터 상에서 다른 국회의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강용석 국회의원의 비서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조 교수가 강 의원실의 김모 비서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법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공안1부장 검사는 "경찰에서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현재 법리 검토중"이라며 "피고발인인 조국 교수 소환여부는 죄가 될 지 따져보고 나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에 대한 고발장은 경찰에 접수돼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됐다.

조 교수는 강용석 의원 비서가 자신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짐작은 했지만..."이라고 구체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시민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의 트위터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다"며 "어떤 시민일까요? 트위터계 용어로 '달걀귀신'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고 적었다. '달걀귀신'이란 트위터 프로필에 사진을 공개하지 않아 얼굴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최근 한 시민이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민 임모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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