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투표 독려' 검찰 수사…네티즌 "황당하다"

머니투데이 정지은 인턴기자 | 2011.12.09 10:59
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10월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한 투표소 현장 사진 ⓒ김제동 트위터
9일 방송인 김제동씨(37)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이 "부당한 고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최근 시민 임모씨가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투표 독려만으로도 고발당한다는 게 황당하다"며 "안 그래도 저조한 투표율인데 투표하자고 나섰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민주사회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당시 김씨가 누구를 지지했든 투표 독려만 했지 누구를 지지하라고 나서진 않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선거 당일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투표 독려했던 이들도 검찰 수사 대상인가"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보기로 김씨 먼저 잡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0월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과 함께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또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다"며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라고 주장했다.

임씨는 고발장에서 "이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사진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 4건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
  5. 5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