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환자가 선택한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다음 방문시부터 건강지원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사나 직장이전 등으로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절차 없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선택의원제를 추진한 복지부와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의료계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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