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관리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최종 확정지었다.
복지부는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필수 검사 시기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건강지원서비스를 우편, 메일, 전화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했다.
환자가 자신이 선택해서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방문시부터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 직장이전 등으로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절차 없이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35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Pay for Performance)이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의원급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건정심에는 ACADM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 7개 항목이 비급여로 인정됐다. 또 비급여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도 현재 당뇨병, 고혈압 등 7개 질환에서 암수술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6개 질환을 추가로 확대키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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