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G폐지 집행정지 항고 검토"

뉴스1 제공  | 2011.12.07 21:15
(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법원이 KT의 2세대(2G) 이동전화 폐지 승인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즉시 항고'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에 따르면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빠른 시일 내 즉시 항고여부를 결정하고, 서울행정법원의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KT 2G 가입자 강모씨 등 900여명이 "2G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G서비스 정지로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KT 2G 가입자는 15만여명에 이른다. KT는 기존이 2G 주파수 대역에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서 KT의 2G 종료 신청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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