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7일 KT 2G 가입자 강모씨 등 900여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8일 2G서비스 정지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G 종료와 함께 8일부터 LTE 서비스에 나서려고 했던 KT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KT는 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준비하는 등 LTE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왔지만 현재로서는 LTE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법원은 본안재판 심리까지 서비스를 중단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KT LTE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한 방통위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해서 이의신청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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