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앞두고…KT, 2G 종료 불발(종합)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정현수 기자, 이태성 기자 | 2011.12.07 19:06

法 "이용자 손해…본안 판결때까지 폐지 유보"… 방통위 "이의신청 검토"

KT의 숙원이던 2세대(2G) 서비스 종료가 불발됐다.

당초 종료 예정 시간인 8일 자정(0시)을 딱 6시간 앞두고서다. '삼수 도전' 끝에 정부로부터 종료 승인도 받아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G 종료 직후 같은 주파수를 이용해 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던 KT의 계획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KT 2G 승인을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7일 KT 2G 가입자 강모씨 등 900여명이 "2G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G서비스 정지로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KT는 본안재판에서 심리가 이뤄질 때까지 2G 서비스를 계속해야 한다.

앞서 강씨 등은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 폐지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절차를 어겼다"며 2G사업폐지 승인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심리에서 가입자들은 "사실상 서비스 종료를 통지받은 기간이 2주밖에 되지 않는데, 군대나 해외에 있는 가입자는 별다른 대비없이 전화가 끊기게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본안 판결 때까지 서비스 폐지를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사업폐지 예정 8개월 전인 지난 3월부터 고객들에게 2G 서비스 폐지를 공지했다"고 반박했고, 방통위도 "기존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KT는 2G 종료 신청 3번째인 지난달 23일 방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 당초 이달 8일 자정을 기해 2G서비스를 14년만에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 판결로 본안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KT는 발이 묶이게 됐다. 2G망 철거 작업 지연은 물론이고 경쟁사들이 차세대 서비스로 선보이고 있는 LTE 사업도 보류해야 한다.

KT의 2G 종료 승인을 해준 방통위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의신청을 검토 중이다.

법원 판결로 KT의 2G 잔존 가입자들의 서비스 폐지 반대 움직임도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5일 기준 KT의 남은 2G 사용자는 12만5000명이다.

이날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는 KT의 2G 종료에 따라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KT가 적절한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했는지 의문스럽고 보상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란 여러 소비자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제도다.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3. 3 중국 주긴 아깝다…"통일을 왜 해, 세금 더 내기 싫다"던 20대의 시선
  4. 4 [단독] 4대 과기원 학생연구원·포닥 300여명 일자리 증발
  5. 5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