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공모형 PF사업은 모두 44개로, 금액기준으로는 120조원을 웃돈다. 대부분 사업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PF 조달이 중단되면서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들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토지대금 납부 완화와 사업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판교신도시 알파돔의 경우 자산 선매각을 통해 땅값을 마련키로 결정하면서 LH가 4000억원 규모의 오피스를 선매입키로 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이어서 자의적으로 토지대금 납부 완화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경우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받을 수 있는 만큼,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만약 정부가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조건을 조정해주고 필요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한다면 사업시행자들이 이같은 부담을 덜고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지지부진하던 사업들도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관련업계는 기대했다.
다만 정부 내에 설치되는 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기구가 가능할 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아예 특별법을 제정해 명문화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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