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달 7일 오전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관리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활성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전·월세 안정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올해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이번이 여섯번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되는 쪽으로 관계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단계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집을 팔 때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국토부는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 도입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대출금리도 연 4.2%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는 내년 선거를 감안한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와 재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내년부터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되는 것을 감안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이밖에 침체 일로에 빠진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 중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