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위는 지난 1일, 기업합병(M&A)위원회를 열고 베이징톈지앤싱예(北京天健興業) 자산평가회사의 우지앤민(吳建敏) 사장을 증감위 위원에서 해임했다. 증감위가 위원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감위는 “앞으로도 증감위 위원들이 위법 행위를 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뒤 위법사실에 따라 해임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할 경우 사법기관에 넘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한(武漢)과학기술대학의 동덩신(董登新) 금융증권연구소장은 “증감위가 우 사장 해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앞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증권감독 및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궈 위원장은 또 지난 1일, 증권부문 6대 중점추진 과제를 제시하며 “내부자 거래와 증권선물의 범죄행위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서 야채를 훔치는 좀도둑에 대해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하며 비난하지만 수천만 명에 이르는 주식투자자의 지갑을 훔치는 증권 범죄에 대해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 및 기관투자자는 불법행위 소지가 있을 때는 즉시 증감위에 관련정보를 제공해달라”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증감위는 이와 함께 상장회사들이 배당정책을 명확히 수립해 실행에 옮기도록 요청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A주식(중국인들만 투자할 수 있고 중국에만 상장돼 있는 주식)이 증시에서 조달한 자금은 무려 4조3000억위안(약731조원)이나 된다. 하지만 일반 주주에게 지급된 현금 배당금은 고작 5400억위안(91조8000억원)으로 자금조달액의 12.6%에 불과하다.
중국 쩡파(政法)대학의 류지펑(劉紀鵬) 자본연구센터장은 “증감위가 현금배당을 늘리도록 강조한 것은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첫발을 뗀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감위는 이와 함께 상장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장기업을 과감히 퇴출시킴으로써 증시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벤처기업 상장이 많은 선전거래소는 이에 따라 지난 11월28일, ‘벤처기업 퇴출제도 방안’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 방안은 연속적자,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기업 등 11개 항목의 퇴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기업 및 시장정보 회사인 Wind에 따르면 지난 11년 동안 상하이 및 선전거래소에서 퇴출된 기업은 84개였다. 이중 3년 연속 적자로 인한 퇴출은 44개로 전체 상장회사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적자가 계속돼 사실상 죽은 기업인데도 퇴출되지 못해 옥석가리기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열기가 식고 있는 실정이다.
리따샤오(李大?) 잉따(英大)증권연구소장은 “투명성을 높이는 증감위의 새 증권정책은 장기 안정적 투자자금이 증시에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중국 증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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