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월세 전환 이유있었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1.12.06 14:10

서울등 수도권 평균 월세이율 0.88%, 연 10.56%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내야할 월 임대료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세 전환에 따른 세입자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한국감정원의 '2011년 서울 등 수도권 월세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11월 기준 평균 월세이율은 월 0.88%(연 10.5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0.92%)에 비해 0.04%포인트 인하된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평균 월세이율이란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금액을 월 임대료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월세이율이 높다는 것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월세이율이 0.88%(연 10.56%)란 것은 전세보증금 1억원에 살던 사람이 보증금 1000만원짜리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 79만2000원씩 연간 950만4000원을 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은행권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가 4%대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집주인 입장에선 두 배 이상 남는 장사인 셈이다.

평균 월세이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0.84%, 경기 0.92%, 인천 0.94%를 나타냈다. 서울 강북 14개구 평균은 0.84%, 강남 11개구 평균은 0.85%로 조사됐다. 연평균으로는 서울 10.1%, 경기 11%, 인천 11.3%였으며 강북 9.99%, 강남 10.2%로 각각 나타났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최근 전세시장 안정세에 따라 평균 월세이율 수준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연 10%를 상회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월세전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월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 도입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월세이율이 낮을수록 전세의 월세전환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최근 한나라당에서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월세이율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보증부월세 현상이 구조화되면서 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바꿀 수밖에 없을 때 월세 부담을 낮춰서 월세전환 고통을 경감해 줘야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월세이율을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전셋값이 다시 오를 수 있고 시장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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