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흡연자 유족 또 패소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1.12.06 11:28
폐암으로 숨진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흡연이 사망 원인'이라며 국가와 KT&G (108,000원 ▲500 +0.47%)(옛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6일 박모씨의 유족이 "흡연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배 제조나 설계상 결함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또 제조사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유해성을 낮게 알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인 박씨가 2000년 사망하자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망원인의 원인이 폐암이라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상금 지급을 거부, 이에 유족들은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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