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세 부과? "조세정의 vs 시장 위축"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11.12.05 16:37

여당 "부자증세 나서야"vs정부·업계 "세금 줄어들고 시장위축 우려"

한나라당에서 '부자증세'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소득세' 부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오히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발언 때문이다.

'대주주'로 한정된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을 일반 투자자에게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자심리 위축과 중복과세 등의 문제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식양도차익 당연히 과세해야"

박 전 대표는 최근 한나라당의 부자증세 논란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신설' 보다는 '부유층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보유주식 3% 이상, 혹은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는 세금을 물리고 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 0.3%의 거래세만 물면 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을 '대통령령이 규정한 대주주'에서 '대주주'를 없앨 예정이다.

아울러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면세해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개미투자자들은 보호하되 '큰 손'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조세의 기본원칙에서 본다면 현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는 일종의 특혜"라면서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소득세 도입으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본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경우, 거래세 제도를 주식양도차익과세로 전환하는 데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우대책 시행도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년 이상 장기보유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줄어들 수 있는 세금과 주식시장 위축은 어떻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세수 문제, 이중과세 문제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정부당국으로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둔 채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면 중복과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증권거래세와의 관계 등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영향 분석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기관투자가와 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증권업계도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 산업의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유럽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에 불안이 여전히 불안한데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신설되면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자산운용사의 한 주식운용본부장은 "세제 체계를 떠나 새로운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면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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