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또···아나운서 100명 집주소 공개 '논란'

머니투데이 온라인이슈팀 기자 | 2011.12.05 16:16

남부지법 민사소송 판결문 전문 올려…문제되자 10분 뒤 주소 삭제

↑ 강용석 의원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판결문 전문. 문제가 불거지자 뒷부분에 적힌 아나운서 주소목록을 삭제했다 ⓒ강용석 의원 블로그
민사소송에서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1심 무죄판결을 받은 강용석 의원이 블로그에 아나운서 주소가 적힌 판결문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비록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잘못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국민 여러분과 아나운서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블로그에 자신의 판결문을 올렸다.

지난달 2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아나운서 100명이 강 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의원 발언이 여성을 비하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내용이 한국아나운서연합회와 아나운서 개개인을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게재한 판결문 맨 마지막 장에는 소송에 참여한 아나운서 100명 주소가 모두 기재돼있었다. 강 의원은 10여분 뒤 판결문 뒷부분을 삭제하긴 했지만 이미 여러 누리꾼들이 퍼간 뒤였다.

사법부는 판결문을 개인 신상정보를 담은 자료로 간주해 당사자 외에는 외부 공개를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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