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비록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잘못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국민 여러분과 아나운서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블로그에 자신의 판결문을 올렸다.
지난달 2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아나운서 100명이 강 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의원 발언이 여성을 비하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내용이 한국아나운서연합회와 아나운서 개개인을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게재한 판결문 맨 마지막 장에는 소송에 참여한 아나운서 100명 주소가 모두 기재돼있었다. 강 의원은 10여분 뒤 판결문 뒷부분을 삭제하긴 했지만 이미 여러 누리꾼들이 퍼간 뒤였다.
사법부는 판결문을 개인 신상정보를 담은 자료로 간주해 당사자 외에는 외부 공개를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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