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투자하는 창업 늘어나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1.12.13 16:33
건물주+본사 창업 , 창업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건물주 창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건물주가 직접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다.

대체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에게 건물을 임대했던 건물주가 직접 창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임대 수입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적극적으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부터 건물주가 직접 창업에 나서는 형태가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광화문 청계광장에 인근에 위치한 카페베네 역시 건물주가 직접 매장을 오픈한 사례로 곱히고 있다.

커피전문점 카페베네(www.caffebene.co.kr)는 건물주 대상으로 가맹점 개설에 주력해 매장확대에 나선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최근에는 이런 형태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맹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또 프리미엄 커피전문점 ‘자바시티’(www.javacity.co.kr)는 건물주와 본사 간의 창업자금을 셰어하는 ‘공동 창업’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건물주는 매장을 제공은 물론 개설투자비의 90%를 부담하고, 본사에서는 10%의 창업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을 전담하는 형태다.

본사에서는 a급 상권 지상 1층 30평 규모 매장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곳의 월세는 대체적으로 6백만원 수준이기에 기대 수익이 1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투자처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30평 기준으로 총 개설비는 1억5천만원 수준인데 1천5백만원을 본사에서 투자한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각 매장은 별도의 법인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일단 매장 오픈이 확정되면 본사의 전문직 인원 3명이 매장에 파견되어 운영을 전담한다.


건물주는 매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조건으로 본사에서는 매월 매출에서 인건비, 원가재료비, 제경비를 제한 후 남은 매출 중 90%를 점주에게, 10%를 본사가 취하는 구조다. 현재 40개 가맹점 중 10개 매장이 같은 계약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30평 기준으로 월 5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본사에서는 매출 관리를 위해 미스터리쇼퍼, 슈퍼바이저,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전문화를 위해 바리스타 교육을 의무화했다.

현재 본사에서 관리하는 서비스 직원은 총 50명으로 모두 미국 본사에 가거나, 국내에 파견된 교육담당자를 통해 바리스타 교육을 마스터한 상태다.

본사에서는 “가맹점 형태는 서비스를 균일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고객이 어떤 매장에 방문해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해당 창업 방식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30여 곳 이상으로 건물주 창업을 늘릴 계획이며, 이에 따라 본사 직원수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자바시티에서는 건물주와 예비창업자의 합작 투자 역시 추천하고 있다. 개설비 투자 여력이 없는 건물주와 점포구입비 투자 여력이 없는 창업자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본사에게 운영을 전담할 수 있고, 건물주와 창업자 간에는 매출에 대한 수수료 비율을 별도로 계약할 수 있다. 본사에서는 운영에 따른 인건비, 원가재료비, 제경비를 제외한 매출 중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를 건물주에게, 남은 수익을 창업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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