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금리가 비슷해져서 돈 굴릴 데가 없다는 회사 동료의 말에 나신상 씨가 한 말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월평균 금리는 지난 8월 5.36%에서 9월 5.14%, 10월 4.90%로 떨어졌다. 지난 11월 한달 동안에도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2월 2일 현재 97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4.60%다.
반면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소폭 올랐다. 4%대의 특판예금도 나왔다. 신상 씨의 동료도 4%대의 시중은행 특판으로 갈아탄 경우다. 불안한 저축은행에 예금해 놓고 신경을 쓰느니 비슷한 금리를 주는 시중은행의 특판예금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
하지만 나신상 씨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수천만원을 예금했던 할머니 덕분에 저축은행 고수가 됐다.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월복리'상품= 나신상 씨는 우선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 만기에 찾을 경우 통상 '월복리'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독특하게 매월 이자를 지급해주는 '월 이자지급식'과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주는 '만기 지급식' 등 두가지 형태로 판매한다.
월이자 지급식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므로 '단리'지만 만기 지급식은 매월 지급받을 이자를 원금에 더해 '이자가 낳은 이자'까지 챙겨주는 '월복리' 상품이다.
1년 정기예금의 경우 월복리인 저축은행의 만기지급식 정기예금은 단리인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보다 약 0.1%포인트 정도 수익률이 더 높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12개월동안 4.6%의 금리로 예금할 경우 단리 이자는 46만원이지만 복리 이자는 46만9820원(세전)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중에는 퇴직금 등을 예치해 매월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고객이 많아 월이자지급식 상품을 기본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리의 마법= 월복리상품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효과'도 커져 수익률 역시 더 커진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36개월동안 같은 금리로 예금할 경우 단리 이자는 138만원이지만 복리 이자는 147만6720원(세전)이다.
복리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최대 10년까지 월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유적립예금이다. 이 상품은 일정기간(3개월 이상 10년 이내)동안 금액 및 횟수에 제한 없이 부금을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월복리 상품이다.
1000만원을 10년동안 같은 금리로 예금할 경우 세전 이자는 582만6810원(세전)이 된다. 단리인 460만원에 비해 122만원 정도 더 챙길 수 있다.
◇저축은행,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도 높다=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점이 또 있다.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우리금융저축의 경우 중도해지 이율은 △3개월 미만인 경우 1% △3개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 2% △1년 이상이면 3%다.
만기후 이율은 △만기후 1개월간은 정기예금 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시엔 보통예금 이율(현재 연 0.2%)을 적용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중도해지이율은 기간에 상관없이 1%다. 만기후 이율은 △만기후 1개월이내는 일반정기예금 기간별 약정이율의 1/2 △만기후 1개월 초과시엔 1%다.
올해 들어 대형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불안감이 높지만 저축은행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이자 포함)까지 보호해준다. 따라서 원리금 합계 5000만원 미만의 여윳돈이라면 크게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다만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금리는 저축은행 약정금리가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자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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