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방송 의무도 못지키는 연합뉴스TV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 2011.12.02 14:43

SO "의무전송 규정 때문에 끊을 수도 없고"… 방통위 "사업자가 알아서 할일" 뒷짐

연합뉴스의 보도전문채널 뉴스Y(법인명 연합뉴스TV)가 파행을 빚고 있다.

24시간 뉴스 보도채널을 표방하고 있지만 하루 4~5시간 방송에 그치고 자막고지로 대체하면서 졸속 개국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뉴스Y는 지난 1일 오후 2시 개국했지만 장비 불안정 등을 이유로 24시간 방송을 못하고 있다. 2일 오전에는 연합뉴스 기사와 사진을 결합한 방송과 홍보 방송을 편성하고 화면 하단에 "방송 개시 일정이 변경됐다. 변경 내용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내고 있다.

뉴스Y는 단계적으로 방송 시간을 늘려 종일방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언제 24시간 뉴스 방송을 내보낼 수 있을 지 구체적 일정을 못잡고 있다. 방송 편성표도 공지하지 못했다.

방송 준비 미흡으로 시청자가 불편을 겪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방송사업자(SO) 등 플랫폼과 채널사용사업자(PP)의 계약문제라며 사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방통위가 보도채널 승인장을 발부할 당시, 발부 이후 1년 내 개국하라고 명시했을 뿐 12월1일 개국을 방통위가 종용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뉴스Y는 지난 3월말 승인장을 교부받았고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 방송 개시를 조건으로 부과 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는 개국과 동시에 24시간 방송을 내보내는 게 맞지만 개국과 동시에 24시간 뉴스방송만 나와야 한다는 게 법이나 규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문제는 없다"며 "사실상 시범방송 형태로 내보내면서 콘텐츠 편성에 차질을 빚고 시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SO와의 채널 계약 문제로 사업자끼리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SO, 위성방송, IPTV 등 플랫폼사업자들도 난감하다. 뉴스Y 개국에 맞춰 기존 PP를 빼고 번호를 배정했지만 시청자들에게 함량미달 방송을 송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방송법에서 보도전문채널을 2개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SO업계 관계자는 "뉴스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을 재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 제작, 보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방송을 하기 힘들어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당초 채널 계약할 때와 달리 뉴스편성이 제대로 안됐다고 하더라도 의무전송을 해야 하는 데다 언론사를 끼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자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부실 방송은 종편4사도 마찬가지다.

조선TV는 첫 방송에서 화면이 위아래로 나뉘며 설명자막이 위로 가고 진행자가 아래로 나타나 시청자들을 당황케 했다.

채널A는 10분 넘게 오디오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음향 사고가 났으며, jTBC는 제대로 방송이 나가지 않아 결국 화면을 통해 "방송사 사정으로 송출이 불안정하다.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정규 방송을 속개하겠다"며 사과했다.

이러한 부실방송은 당초 종편, 보도채널 개국 이전부터 예상돼왔다. SO들과 채널협상이 종편개국 이틀전에야 마무리돼 시험방송을 사실상 못한 데다 방송 송출 장비를 개국 보름전 들여온 업체도 있었다.

잦은 편성변경도 시청자 불만을 사고 있다. 당초 자체제작 프로를 내보내기로 한 일정을 바꿔 1일 내보냈던 개국 축하쇼나 지상파와 케이블TV 등에 여러차례 방송했던 영화 등으로 빈시간을 메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PP의 경우 한달정도 시험방송을 거치는데 제작 편성이 더 복잡한 종편, 보도채널은 더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며 "사실상 내년 초까지는 시험방송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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