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SNS·앱 심의전담팀 신설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 2011.12.01 18:20

사무처 직제 규칙 개정…종편심의 전담팀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고 7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방통심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을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기존의 방통심의위는 4실2국18팀5지역사무소에서 2실3국20팀5지역사무소로 개편된다.

SNS와 앱, 온라인 광고 정보의 심의 등을 담당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 새로 생기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의 방송 내용 심의를 전담하는 ‘유료방송심의1팀’도 신설됐다.

방통심의위는 "여러 팀에서 분산 추진해오던 SNS와 앱 등에 대한 심의 업무를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려는 것"이라며 "심의 대상은 모든 정보가 아니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또 내년 선거를 겨냥해 정치적 표현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정보를 심의할 법적근거가 방통심의위에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일반에게 공개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불법성과 유해성만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는 ‘공정성 심의’ 또는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심의’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방통심의위원가 심의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앱에 대한 심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애플, 구글 등 관련사와 협조하는 등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차단 기술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적이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애플리케이션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관련사와 협조,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제규칙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7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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