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가 준 신혼집 전세보증금 빼돌린 변호사 벌금형

뉴스1 제공  | 2011.12.01 17:12
(서울=뉴스1 고무성 기자) = 장모가 마련해준 신혼집을 몰래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 전세보증금 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최모씨(32)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그 내용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거나 회복될 것이 분명한 점, 피해자들도 대부분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씨가 아직 젊고 그 직업이 변호사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8년 11월장모의 도움으로전세보증금 2억원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를신혼집으로얻었다.



이후 최씨는 2009년 2월 몰래 장모의 도장 등을 이용해 전세계약서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고치고 임차인을 자신으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차액 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또 같은 해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전세) 변경계약서를 이용해 4300만원을 빌려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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