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구속영장(상보)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1.12.01 17:12

미공개 정보 이용·비자금 조성 혐의… 다음주 초 구속여부 결정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일 대우건설 매각 정보를 이용, 1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아들과 함께 대우건설이 헐값에 매각될 것이라는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 미리 금호산업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009년 6월1일 '금호아시아나가 2개월 내에 재무적투자자(FI)를 찾지 못하면 채권단의 구조조정 사모투자펀드(PEF)에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특별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FI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 같은 달 12일 박삼구(66) 회장에게 '공동경영 약정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뒤 금호산업 주식 매각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6월29일 금호그룹과 산업은행의 약정 내용이 공시되기 전인 6월12~26일 자신과 아들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박 회장은 지인과 처남이 운영하는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억~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차례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대우건설 매각 정보 사용혐의와 비자금 조성 및 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구속영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현재 구인장 발부여부를 검토 중이며 다음 주 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구속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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