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 성관계로 직장 해고?...에이즈 오해와 진실

뉴스1 제공  | 2011.12.01 16:39
(서울=뉴스1) 정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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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세계 에이즈의 날 캠페인 행사가 1일 오후 2시 용산역 앞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과 김민기 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 김철수 대한에이즈예방협회장, 신진균 구세군보건사업부사관 등 관계자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에이즈 예방 홍보는 물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됐다.

특히 국내 에이즈 감염인 773명(2010년 12월 기준)에게 질병 극복의 염원을 전하기 위한 대형 희망트리 레드리본부착 행사, 에이즈 예방 캐릭터와 사진찍기, 에이즈 예방 광고공모전 수상작 관람, OX퀴즈 풀기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이벤트가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전병률 질병관리본부장은 "시민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질병예방은 물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와 '에이즈 상식'에 관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 에이즈 감염인과 손을 잡거나 같은 음식을 먹는 등 일상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감염될 우려가 있나
▶ 에이즈에 감염되려면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감염인과 일상적인 신체접촉은 아무 문제가 없다.


- 에이즈 검사 시 신분을 꼭 밝혀야 하나

▶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검사받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정부는 익명검사를 법으로 규정, 장려하고 있다. 에이즈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가 검사 전에 익명검사를 원한다고 요청하면 된다.


- 에이즈 감염인과 성관계 후 바로 검사하면 감염여부를 알 수 있나
▶ 12주 이후가 에이즈 검사의 적정 시점이다. 발표하고 있다. 간혹 항체형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관계 후 12주까지를 항체미검출기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에이즈 감염인과 한 번이라도 성관계를 가지면 에이즈에 감염되나
▶ 에이즈 감염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며 1회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0.11% 정도로 낮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성관계로도 감염된 사례가 있어 잘 모르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 보건소와 병원 검사 중 어느 쪽이 더 정확한가
▶ 에이즈 검사는 보건소나 의료기관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보건소는 에이즈가 발견되기 시작한 때부터 쌓아온 숙련된 경험으로 보다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에이즈에 감염되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는지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거해 고용자는 근로자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또 직장 내 건강검진 시 에이즈 검사결과를 고의로 누설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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