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시행령 개정 '산 넘어 산'

머니투데이 김상희 기자 | 2011.11.30 19:07

셧다운제-과몰입...취지는 좋으나 현실맞지 않는 정책 '이구동성'

게임의 과몰입,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 시행 세부 절차 및 방법 규정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의 적절성 여부 평가 방법 및 절차 △청소년 이용 게임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환전업, 환전알선업, 재매입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게임이용자들과 업계 종사자,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과몰입, 사행성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분명한 기준,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등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은 "개정안은 규제 적용대상 게임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온라인 게임의 다양성·복잡성을 정부가 관리감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세종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는 “1998년에는 게임이 당시 보건사회부의 공중위생법을 근거로 해 매춘업과 같은 부류로 취급될 만큼 규제 대상이었다”며 “하지만 1999년 100여 개의 규제가 완화·철폐 되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진흥과 규제의 균형이 잘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과몰입을 방지하는 정책담당자들의 ‘규제 과몰입’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게임이 규제받던 시대에는 오히려 민간이 심의했는데 이제 다시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헌영 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교수도 “셧다운제를 다소 폭력적인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 관련 문제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여성가족부 등) 외부의 규제를 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참석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는 개정안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평소 게임을 즐긴다는 한 참석자는 "게임 아이템 환전업 등을 금지하면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거래를 하거나 중국 등 외국의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더 위험하다"며 "과거 미국 등에서 금주령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신 것이 아니듯 음성적 거래만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임장을 운영하는 참석자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계속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데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공청회를 마무리 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외에도 의견 수렴 절차가 있는 만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길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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