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오른다고?" 외교부, 한미FTA 괴담 진화나서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 2011.11.30 17:35
외교통상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논리에 대해 직접 대응에 나섰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의료비 인상 등 과도한 우려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한편, 야당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석영 외교부 FTA교섭대표는 30일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을 갖고 한미 FTA 발효로 현재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이라며 "현행 보건 의료서비스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의 이날 브리핑은 한미 FTA 괴담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부터 당분간 매주 2~3차례 한미 FTA 주요 이슈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세부적으로 한미 FTA가 시행되면 의료서비스 민영화로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할 계획이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약값 체계는 FTA 협정문 적용이 배제됐고 미래 정책권한으로 유보돼 의료비 폭등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그는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은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 된다"고 못 박았다.

또 건강보험료 상승 우려와 관련, 최 대표는 "건강보험 제도는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협정 발효 후에도 유지 된다"고 해명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함께, 야당이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발끈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김 본부장의 형사고발에 대한 근거로 야5당이 주장하는 '직무유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한미 FTA와 같은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법령을 재·개정하거나 여타 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은 당사국 각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이행법령의 재·개정은 당사국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얘기다. 따라서, 김 본부장이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미국의 현행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직무유기를 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국내법 미비로 FTA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국제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양국 간 분쟁해결 절차로 협정상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그 동안 한미 FTA 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에도 불구 괴담 수준의 우려와 김 본부장의 직무유기 혐의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사안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브리핑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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